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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군납유 입찰담합관련 과징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국내 5개 정유사에 과징금을 매긴 것과 관련, SK와 LG정유가 이를 수용키로했다.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와 LG정유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시한인 2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각각 285억원과 178억원이 부과된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반면 285억원을 내야하는 현대정유는 지난해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78억원이 부과된 에쓰오일도 지난주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군납유류 입찰 담합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과징금 1,901억원을 매겼으나 정유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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