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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명령' 한달전 "위법"서 이번엔 "적법" 판결… 교과서 출판업체 혼란 가중

교육출판 업체들이 신학기 교과서 공급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법원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혼란에 빠졌다. 가격조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를 뒤집는 적법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격 합리화를 기대했던 교육출판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조정가격'으로 교과서 보급에 나설 수밖에 없어 경영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개편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는 소송 여파로 가격 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2년 연속 대금환수 기약 없이 보급부터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16일 교과서 출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교학사 등 출판사 6곳이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서출판길벗 등 다른 출판사들이 낸 같은 소송의 첫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출판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업체들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황근식 교과서가격관련대책위 간사(아침나라출판사 사장)는 "교육부의 조정가격은 같은 쪽수의 노트는 물론 EBS 교재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업계 동의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세업체의 재정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전 여파로 5~6학년 교과서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업체들로서는 대금환수 시기를 기약할 수 없어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해 분실·전학 등의 경우에도 대응할 수 없어 지난해와 같이 구입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과서 개발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것도 업체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새 교과서가 등장해야 해 또다시 교과서 개발에 착수해야 하지만 교과서 가격은 장기간 제자리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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