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의약육성법에 거는 기대
입력2003-07-07 00:00:00
수정
2003.07.07 00:00:00
한방을 경쟁력 있는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한의약육성법은 국가가 한의약 기술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종 계획의 주체로 명문화 함으로써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한의약육성법의 필요성은 한방이 의료의 한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1,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한의약시장의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한의약 시장의 종주국으로 자임하는 중국의 경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조직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춘 것도 좋은 본보기다.
숫자적인 비교우위로 좋고 나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의약 연구지원 시스템의 지원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의약연구원(중국은 중의연구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행정직을 포함해 연구원이 불과 30여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석ㆍ박사급을 포함, 3,000여명의 인력이 구축돼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한눈으로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동안 국내에서도 논란은 빚어왔던 침 치료의 타당ㆍ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긍극적으로 중국정부가 얻어낸 결과 물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행법률과 행정시스템은 대외진출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말이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을 살펴 보면 모든 조항이 지나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 하에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한방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ㆍ교육부ㆍ외교통상부 등이 시스템으로 참여해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물론 관련 법안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도 안 된다. 양방과 한방이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에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법이 아니라는 데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양방과 한방은 물론, 약사 한약사 등 모두가 참여해 윈-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sa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