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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전공의 아닌 전문의로... 진찰료 2배 인상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서의 진료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수가 개선’ 안 등을 의결했다. 응급의료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환자를 보면 기존(1만7,900원)의 두 배(3만5,800원)의 진찰료가 산정된다. 아울러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는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3분의 1 이상을 예비병상으로 두도록 했다. 정부는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예비병상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원한 응급환자를 24시간 내 수술하면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응급의료 수가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88만원에서 93만원으로 5.3% 증가하게 된다. 본인부담금만 놓고 보면 1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총 환자부담금으로 따져보면 139억원이 상승하지만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85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결국 환자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을 찾은 중증응급환자라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높은 외래 본인부담률(50~60%)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원 본인부담률(20%)이 적용된다.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경감된다.

이날 건정심은 이 밖에도 비소세포폐얌 치료제인 잴코리캡슐에 대해 5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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