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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의보료 최고 50% 인상

보건복지부는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 3.8%, 공무원.교직원 5.6%였던의료보험 요율을 각각 총소득의 2.8%와 3.8%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따라 월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 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가까운 보험료를 내게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도 총소득에 따라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시간외.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총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본인학자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및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소득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보험요율 변화에 따라 5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이상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한편 일용근로자 및 2개월 이하 고용 근로자, 임시사업장 근로자, 월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 시간강사 등은 직장의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는 우리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자격이 있는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재외국민 등에게는 가입자격이부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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