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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슈퍼판매 확정고시
입력2011-06-28 18:48:25
수정
2011.06.28 18:48:25
정부가 박카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정해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박카스 등이 포함된 자양강장변질제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돼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품목 허가권자(제약업체)는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ㆍ판매하게 된다.
행정예고는 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들이 일반 소매점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개정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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