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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9월 29일] 돈벌이 전락 특별공급 아파트

"며칠 만에 특별 공급된 23가구 중에 10가구 이상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원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 도농사거리에 마련된 한 건설회사의 별내지구 모델하우스 앞,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떴다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 아파트는 아직 일반분양 당첨자가 발표되지도 않았음에도 앞서 공급된 특별 공급 물량이 매물로 나돌고 있었다. 다자녀가구에 공급된 23가구 중 절반가량이 벌써 전매시장에 나온 탓이다. 모두 불법 전매물량들이다. 한 떴다방 업자는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이며 프리미엄은 더 저렴하다"며 기자에게도 전매를 부추겼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 중대형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매수인ㆍ매도인 간 차용증 등 갖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한 뒤 1년 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매가 이뤄진다. 현재 프리미엄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만~5,000만원선.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바로 불법 전매해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이 같은 특별공급 투기는 아예 합법적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된 물량들은 바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분양된 수십여채의 아파트가 당첨 즉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여 팔려나갔다. 수도권 공공택지보다 인기도 높아 매물을 내놓는 속속 거래됐다. 당첨도 쉽고 팔기도 쉬운 '거저먹기' 거래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특별공급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정부가 파이를 계속 키우고 있는 특별공급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별한 '혜택'에는 특별한 '책임'도 필요한 법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과 똑같은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조한다면 특별공급의 취지자체도 무색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화할 경우 이 정부가 야심차게 만들어낸 각종 특별공급의 청약을 저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로 규제를 주저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부동산 투기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기의 '틈새시장'까지 제대로 들여다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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