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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배정거부 땐 법적조치”
입력2005-12-16 17:41:18
수정
2005.12.16 17:41:18
金부총리…7대 종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 탄원할 것”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사학재단들의 반발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사학단체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끝낸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사학단체의 학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사학들이 학생 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학들이 만약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반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개 종단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ㆍ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하고 탄원서 초안을 만들어 각 종단 대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탄원서 제출건과 함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던 종지협 차원의 사학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헌법소원, 사학법 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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