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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김기덕 '뫼비우스' 재심의에도 여전히 제한상영가 등급

재심의 결론 "직계간 성관계 묘사 여전히 구체적·사실적"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또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겨 영화계의 반발이 또 다시 예상된다.

영등위는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영화는 지난 6월 초 영등위의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 됐다.

김기덕 감독의 신작인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을 담아 영등위 심의에서 문제가 됐다.

영등위는 첫 심의에서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문제가 될 만한 약 1분 14초가량의 영상을 삭제·편집해 다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영등위는 편집본을 두고 다시 진행한 심의에서도 “직계간 성관계 묘사가 여전히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 규정상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이 이미 한 차례 영화를 편집해 다시 심의를 넣은 상태에서 또다시 재분류를 요청할지 미지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없어서 이대로라면 ‘뫼비우스’를 국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없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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