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개혁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

또 해당연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일정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결정 후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결정이 상실된다.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전면 조사, 지형조건상 불합리하거나 대체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 또는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앞으로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매수를 위해 현금대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존치필요성을 검토 조정토록 했다. 97년말 현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2,885㎢(874만평)으로 이 가운데 55.2%만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44.8%(약 1,293㎢)는 미집행된 실정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