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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안부 문제 만시지탄이지만…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토의. 우리 측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 자리에서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 대사는 "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를 통한 대일본 압박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쪽에서는 일본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지난 수차례의 언급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문제는 우리의 '투트랙' 전략이 모두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일본의 자발적 태도 변화 없이는 논의를 이끌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측의 양자 협의를 일본이 받아들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 사회가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보장도 없다. 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 침탈기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다. 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버린 지난날의 과오가 이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투트랙이다 뭐다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느껴진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생을 감안한다면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깊게 진정성어린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속히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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