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정규직법 이은 '로드맵 대전' 온다
입력2005-09-02 09:31:35
수정
2005.09.02 09:31:35
노사정위, 논의시한 지나 정부로 넘겨<br>정부, 관련법안 국회 제출 본격 채비…노동계 반발 거세질 듯
비정규직법안에 이은 `로드맵 대전(大戰)'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입법화 채비에 속도를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가 34개 항목으로 구성된 로드맵에대한 논의시한(3일)이 도래해 논의결과를 노동부에 이송,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할로드맵관련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5일 노ㆍ사ㆍ정과 공익 등 대표자로 구성된 본회의를 열어논의시한을 넘긴 로드맵에 대한 정부 이송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한국노총)가 참석하지 않아 노사정 3자가 로드맵 처리방안에 합의(의결)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는 로드맵이 이송된 뒤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로드맵 관련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이며 노동부는 로드맵 34개 항목을모두 이들 법안에 반영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이달부터 로드맵 주요 쟁점에 대해 6∼7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벌이는 등 `노사정 논의'를 대체할 공론화를거쳐 법안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로드맵 항목은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롯해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전면 허용,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긴급조정 발동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등 대부분이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로드맵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사정간 합의에 실패해 4차례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법안과 더불어 더욱 골 깊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로드맵관련 법안이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정규직법보다 큰 갈등만 낳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는무리한 로드맵 추진에 앞서 노정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로드맵 작업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로드맵 34개 항목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풀고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은 2003년 5월 노동문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3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선진화 보고서'로, 같은해 9월 노사정위에 넘겨져 2년 동안 논의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노사정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