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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65㎢ 해제 방침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절반인 65㎢정도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환경부는 1일 서울 불광동의 국립환경연구원 강당에서 공원지역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간부·환경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구역조정기준안을 마련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실장은 『공원내 집단취락지역과 인접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문화재·지형·토지소유형태 등의 자원성을 평가해 100점 만점중 45점이하 지역에 국한해 해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한실장은 『해당지역에 대한 자원성 평가에 따라 선정된 구역조정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식물과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성을 검토해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정기준에 따라 공원 경계의 사유 농경지는 공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나 산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해제대상 면적은 공원내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절반인 65㎢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원해제 대상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1%선으로 계룡산공원(61㎢)보다 넓고 북한산(78㎢)보다는 좁다.
구역조정에 따른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환경부는 능선이 공원 경계선일 경우 능선 반대편지역 공원 근처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생태가치가 높지만 공원으로 미지정된 계곡 등을 공원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조정기준을 확정한뒤 내년말까지 구역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환경부 관계자는 『구역 조정은 육상의 경우 경계부에 국한하고 해상공원은 해안선 지역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며 『조정대상은 민원인들이 해제 를 요구하는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절반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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