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역 도ㆍ소매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은 총 30억원 규모이다. 광주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도ㆍ소매업자나 중소유통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시장ㆍ전문상가ㆍ점포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관할 구청(경제과)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설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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