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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방산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경쟁입찰땐 승산 있다”/방산 확대 위해 초강수/중공업계 전체에 논쟁 확산 전망/대우·삼성 등선 “문제없다” 주장현대그룹이 잠수함 등 방산에 대한 국방부의 수의계약 방식에 강력 반발,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며 공개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위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대의 이같은 「강수」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일. 그만큼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는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이상 선정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는 지금과 같은 수의계약은 특혜시비를 가져오고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이전에서 불리해 결국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반발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 문제는 현대­국방부의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대와 삼성·대우·한진 등 중공업계 전체의 뜨거운 쟁점이다. 현대는 여론을 통한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법률적 공방을 통해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18일 서울지법에 낸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그 의지다. 사실 현대는 주요 방산프로젝트에서 ▲한국형 전차(현대정공) ▲호위함(현대중공업)은 납품을 거의 완료한 상태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개량형전차와 구축함이다. 사업규모가 큰 한국형잠수함, 중형잠수함, 한국형전투기, 고등훈련기1·2, 대형수송함 등은 삼성, 대우, 한진이 확보했다. 이 가운데 현대는 특히 중형잠수함사업, 고등훈련기사업, 대형수송함사업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사업과 관련, 『초기부터 사업참여를 추진했으나 계속 배제된 채 대우가 독식했다』며 『중형잠수함까지 대우에 주려는 것은 경쟁입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삼성항공이 주계약업체로 선정된 고등훈련기(KTX 2)도 사업추진의 선결요건인 한미정부간 양해각서(MOU)가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법적효력이 없는 미국방부 서한을 근거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의 주장에 대해 다른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는 잠수함사업과 관련, 『그동안 건조해온 잠수함의 성능개량사업에 불과한데다 물량도 3척에 불과하며 국방부가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을 수정, 성능개량사업의 경우 복수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고등훈련기 사업과 관련, 삼성은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수출승인서를 미의회가 승인한 만큼 MOU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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