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대책의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더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대책마련을 위한 검토에 나선 것은 미분양 적체가 가져올 파장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마저 연쇄 도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 측의 세제완화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감면 문제는 그동안 계속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다만 정부가 먼저 나서긴 어려운 만큼 의원입법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 1주택 보유자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 세금감면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이지 미분양 해소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분양 추가 대책은 지난 6ㆍ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보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은 좀더 검토할 수 있다”며 “지난번(6ㆍ11대책) 조치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대상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6월11일 현재 미분양, 2009년 6월30일 이전 등기’인 요건을 완화해 대상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10% 이상 분양가 인하’를 조건으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건을 없애거나 LTV 완화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으로 한정된 미분양 대책의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용인 등의 아파트조차 계약률이 20% 안팎에 머무는 등 수도권 역시 지방 못지않은 심각한 미분양 적체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수요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이나 전매제한 역시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사다. 이 경우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인 주택투기지역, 전매제한 기준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업계의 핵심 요구사안인 종합부동산세 과표 상향 조정과 2주택 보유자 양도세 50% 중과세 완화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로) 다시 투기붐이 일면 뒷감당을 못한다”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분양아파트대책소위원회까지 구성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선 만큼 생색내기에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