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 교육감은 추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부터 정상 출근해 전직원을 소집, 조회를 하는 등 업무를 볼 계획이다. 업무 복귀 이후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오는 3월 말로 미룬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고교선택제 개선은 애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복귀 이후 업무 수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 각종 정책 결정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과 대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부교육감 교체를 교과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원하는 부교육감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교과부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교체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또 풀려나기는 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에 흠집이 난 만큼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매번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학부모ㆍ교원단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록 일상 업무는 큰 탈 없이 진행되더라도 찬반 논란이 있거나 중요한 정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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