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곽노현 1심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학생인권조례 즉각 공포할 듯

교육감 권위·리더십에 흠집 나<br>찬반 논란 큰 정책 표류 가능성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당장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간 발표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 교육감은 추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20일부터 정상 출근해 전직원을 소집, 조회를 하는 등 업무를 볼 계획이다. 업무 복귀 이후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오는 3월 말로 미룬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고교선택제 개선은 애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것으로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의 복귀 이후 업무 수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 각종 정책 결정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과 대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부교육감 교체를 교과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원하는 부교육감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교과부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교체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또 풀려나기는 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권위와 리더십에 흠집이 난 만큼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매번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학부모ㆍ교원단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록 일상 업무는 큰 탈 없이 진행되더라도 찬반 논란이 있거나 중요한 정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