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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화저축銀 불법대출 수사

검찰이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4일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대출 과정에서 경영진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적인 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다며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전국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이 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다. 한편 이날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 142명은 저축은행운영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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