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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요양기관 2년간 심사면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된다.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정상적인 급여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했다"면서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신 인증기관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나는 기관은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 결과는 모두 해당 단체에 넘겨줄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단체의 조사와 사후처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행정처분을 요청해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문제를 의.약계관련 단체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주무장관의 의지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민불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동참하는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이 기구를 창구로 의.약계 자율정화, 보험재정 안정 등 모든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관련, "현재의 보험급여 청구 추이대로라면 4,5월의청구 규모는 3월 수준(1조2천305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올해 실제 적자규모가 지난달 발표된 재정적자 추계(3조9천700억원)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마지막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26일 보험재정안정 협의회(가칭)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르면 내주중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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