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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위험수위…은행도 "시세 80%" 감시 소홀한 비투기지역 편법대출 극성"담보가치 급락땐 금융기관 리스크 확대"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서울 성북구의 24평 아파트를 보유한 강모(37)씨. 급전이 필요해 거래은행 대출창구를 드나들던 그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배포된 대출알선 전단지를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단지에 소개된 번호로 전화를 건 강씨는 “여기는 컨설팅 회사인데 XX은행의 자금을 시중에서보다 더 많이 대출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은행들이 치열하게 대출경쟁을 벌이고 있어 컨설팅사(중개업소)를 통하면 편법적으로 대출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업체 측이 제시한 대출가능금액은 1억2,500만원으로 기존의 거래은행들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3,000만원 가량이 많은 액수였다. 강씨는 중개업체와 상담 후 이들이 소개한 시중은행 OO지점을 찾아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담보인정비율(LTV)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적금개설을 조건으로 별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도 개설했다. 강씨의 대출조건은 3년 만기 10 년 상환에 1억2,000만원 대출, 5.6%(주택담보)와 7.5%(신용대출)의 금리. 아파트 시세(1억5,000만원)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강씨와 같은 사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감독기관 감시가 소홀한 일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비투기지역의 경우 감독기관의 LTV 규제가 적다 보니 시세의 80% 이상인 대출도 다반사다. 과도한 담보대출의 진원지로 꼽혔던 저축은행ㆍ캐피털 등 제2금융권이 아닌 시중은행에서도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편법대출이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다대출이 더 확대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LTV가 70%를 넘어서면 집값 하락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경매처분 후 낙찰가율의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세 1억원 주택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대출자가 갚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집값이 그대로라고 해도 경매처분에서 낙찰가 하락과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8,000만원을 회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한은이 지난 2월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LTV가 70%를 넘는 대출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16.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편법대출까지 고려할 경우 이 비율은 실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6/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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