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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단말기 '사전등록제' 추진

방송통신위, 보안대책 마련… 일부 "인터넷 이용제한" 반발

무선랜(와이파이ㆍWiFi)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만 무선공유기(AP)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나 문서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선랜 보안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랜 보안대책을 오는 11월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검토중인 보안대책은 사업자들은 AP에 보안설정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등록된 단말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보안이나 인증이 안된 AP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사업자에게 미리 등록하고 이를 통해서만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무선랜 인증 관련 투자를 유도, 관련 장비를 보유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선랜에 무단 접속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관련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중요 문서와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단말 인증방식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보안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보안 대책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무선랜을 규제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1,7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약 50%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무선랜 보안이 의무화되면 상용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무선랜 규제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모든 무선랜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도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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