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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업체 "세금 어떡해"

게임업계 성수기 여름방학 앞두고 속앓이<br>6개월 매출 600만원 넘으면<br>'작업장'들 부가가치세 내야<br>일부선 개인거래처럼 위장도


아이템 업체 "세금 어떡해" 게임업계 성수기 여름방학 앞두고 속앓이6개월 매출 600만원 넘으면'작업장'들 부가가치세 내야일부선 개인거래처럼 위장도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아이템 거래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템 판매 업체들이 때아닌 ‘세금’ 고민에 빠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아이템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식 경영을 해온 소위 ‘작업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게임에 몰리는 시기로 게임업계는 물론 아이템 거래도 최대 호황기이다. 작업장들로서는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적기다. 하지만 개정 부가세법으로 인해 거래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스스로 아이템 작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지난 4월부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켰다. 개인간 아이템 거래보다는 작업장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작업장은 판매금액을 조절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6개월간 매출이 600만원이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작업장에서는 판매자를 여러 사람으로 나눠 마치 개인 거래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템 중계업체인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아이템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작업장은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일반 사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매입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히 중국 작업장은 명의도용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특정 공간을 독점하거나 게임 상의 정상적인 아이템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일반 게이머들의 원성이 높았다. 게임업계의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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