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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통업체 5곳 '세금 19억 안내고 장사'
입력2005-03-22 17:09:01
수정
2005.03.22 17:09:01
"부도덕 체납" "절세방법" 논란<BR>市 "신축건물 보존등기 의무화 없는 것 악용"<BR>업체 "법 허용 범위내서 절세…불법 아니다"
대구 유통업체 5곳 '세금 19억 안내고 장사'
"부도덕 체납" "절세방법" 논란市 "신축건물 보존등기 의무화 없는 것 악용"업체 "법 허용 범위내서 절세…불법 아니다"
‘절세의 한 방법이다. 부도덕한 체납이다’
대구 대형 유통업계가 때아닌 절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대구지역 대형 유통업체 5곳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예 장기간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부과를 원천적으로 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어졌다.
등기는 매각ㆍ담보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22일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롯데 백화점 대구점ㆍ상인점과 롯데마트 서대구점, 까르푸 동촌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대구시내 5개 대형 유통 업체들은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19억7,5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 2003년2월 문을 연 대구점(대구시 북구 칠성동) 등 대구에 진출한 대형 유통시설 3개점에서 모두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등록세 11억7,000만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2억3,400만원 등 14억400만원의 세금 부과를 피하고 있다.
이마트도 지난 99년 개점한 성서점 등 대구지역 4개 점포는 정상적인 보존등기를 했지만 지난해 8월 개점한 반야월점(대구시 동구 신서동)은 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세 2억7,786만원과 등 지방세 3억3,344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빚어지자 이마트는 등록 의사를 표명했지만 롯데측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해야 할 법인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영 전략상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이들 기업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점포를 금융권에 담보 제공할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에대해 “이들 유통업체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형평 등에 어긋나는 만큼 보존등기 후 세금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업체서 등기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보존등기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태일 기자 ti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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