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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적발…31명 검거

1997년부터 조직적 범행…내부 세력 힘키우려고 범행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에서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구속)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돈을 받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채용(5급)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다른 직원 윤모(53·구속)씨 등과 함께 물색한 시험 응시대상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접근해 문제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는 3억1,55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 등이 공사 내부 세를 불리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은 여러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농어촌공사 내에서 자신들의 원소속 기관 힘을 키우고자 같은 기관 출신 응시대상자를 골라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건네고 문제를 받은 응시자 25명 가운데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등 관련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윤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자신도 지난 1997년에 엄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문제를 넘겨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2003∼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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