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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격 도입
입력2011-02-11 16:16:22
수정
2011.02.11 16:16:22
국내 부동산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 전격 도입된다.
외국인 투자이민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가 두 번째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해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현안을 듣고 현장을 검토한 뒤 오는 14일부터 강원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 현지실사를 시작하는 1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되면 곧바로 미화100만달러 이상 또는 한화 10억원이상을 강원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해 투자이민이 허용된다.
그 동안 강원도는 알펜시아에 외자가 들어올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고 동계 올림픽 유치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달 24일 중국 상하이 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와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빌라 30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3,5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전라북도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및 전라남도의 여수관광단지 등에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천시는 영종도와 송도∙청라지구 등에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영종도의 경우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에만 3조원의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제주특별시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라온레저개발㈜이 제주 한림읍에 건설중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50만달러(약 6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한바 있다. 이후 제주시가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135건에, 856억여원의 투자계약을 이끌어 내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얻자 인천시와 강원도 등이 중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투자이민제도의 추가도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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