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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 강력 단속 나선다

"사행성 조장 근절위해 서버 몰수등 고강도 대응"

정부는 서버 몰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게임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7일 “게임은 우리의 문화 산업을 대표할만한 문화상품으로 성장했지만 각종 사이버 범죄나 게임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서버 몰수, 네트워크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강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문광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또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온라인 게임에 대해 서버 몰수 및 사이트 폐쇄, 네트워크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100억 규모의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활동, 교육 및 게임역기능 예방ㆍ근절 사업 펼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게임중독 전문클리닉’을 개설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게임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게임종합민원ㆍ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게임인구 가운데 8%는 게임 중독에 시달리거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게임 관련 범죄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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