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회 연속 해외 공관에 근무하고 본부에 복귀하는 방식을 탈피해 1차례 공관 근무 후 곧장 본부로 돌아오는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것 27일 알려졌다.
본부 및 공관 직원의 의견 수렴과 내부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인사 개정안은 소위‘선호지 근무 후 험지 근무, 이후 본부 복귀’로 짜였던 해외 근무를 공관 한 곳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무 규정은 해외 근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91년 제도화됐다. 미국, 영국 등 선호 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할 경우 본부로 복귀하기 전 반드시 아프리카∙중남미 등에 위치한 험지 공관에서도 근무토록 해 인사로 인한 잡음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2회 연속 공관 근무로 실무 직원의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져 콘트롤타워인 외교부 본부에는 경험 있는 실무 인력의 만성적 부족 현상이 생겼다. 아울러 여성 외교관의 비율이 크게 늘면서 결혼 및 육아 문제로 해외 근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것도 한 몫 했다. 외교부의 여성 직원은 700여명으로 전체 3명 중 1명이 여성이다.
외교부는 다만 선호 공관에서 일하면 본부 근무 후 다음에 나갈 때 험지에서 근무토록 하는 인사 패턴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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