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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스톡옵션 원점으로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호리에행장, 행사가격 무효화…정부방침 따르기로제일은행이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 등에게 부여키로 했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전부 무효로 하고, 원상 복귀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해주는 행사가격을 따르고 부여 절차도 원점부터 다시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호리에 행장에 대해 공시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었으나, 잘못을 시인한 만큼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 부여과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1ㆍ2차에 걸친 스톡옵션 과정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금명간 제일은행이 이 같은 뜻을 담은 공개 사과성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호리에행장 412만8,775주를 포함해 임원18명에 512만3,217주를 부여키로 했으며, ▦올해도 19명의 임원에게 60만3,665주를 부여키로 했었다. 제일은행이 자체 결정한 행사가격은 ▦지난해 5,079원 ▦올해 6,340원이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잠정 행사가격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분은 9,000원~1만원 ▦올해분은 1만2,000원~1만4,000원선으로 산정됐으며, 내주중 산출가격을 제일은행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호리에행장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도 당초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금명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호리에행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작년말 임원들에게 6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공시한데 대한 공시위반 책임이다. 호리에행장에게는 잘못을 인정한 만큼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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