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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인권침해 2회 적발 땐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학교 운동부에서 입시비리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8일 서울교육청은 운동부에서 비리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학교는 1회 적발 시 체육특기자 인원을 제한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렴도 향상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감독의 제자 상습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또는 횡령,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교육청에 적발되면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을 줄이는 제재는 물론 훈련비 지원을 줄이는 등 재정적 불이익 또한 따른다. 이어 부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된 운동부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운동부는 해체되고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도 감수해야 한다. 부패를 저지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비리만으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최소 해임 등 중징계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교육청에서 지난해 8~11월 청렴도 측정 외부평가 결과 서울교육청의 운동부 평가가 4.68점으로 전국 평균(6.05점)에 비해 크게 낮아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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