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천리·석유공사 등 5곳 상호출자제한 집단 지정

동양·STX·웅진 등 4곳은 제외

대기업집단 계열사 91개 줄어


삼천리와 한국석유공사 등 다섯 곳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코닝정밀소재·서울메트로·삼천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섯 곳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양·한국투자금융·STX·웅진 등 네 곳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전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 대비 2개 줄었고 공기업집단은 14개로 같은 기간 3개 늘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1,677개로 지난 1년 동안 91개 줄었다. 이는 전년도 63개보다 감소폭이 큰 것이다. 구조조정에 휩쓸린 STX·동양·웅진 등 일부 부실 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자산·매출 등은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집단이 상위 30대 민간집단의 자산 총액, 매출액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 55%였다. 당기순이익 비중은 무려 90%에 달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계열사 감소와 경기 둔화 여파로 대기업집단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됐다"며 "최근 5년간 민간집단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