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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9월10일] 최초의 음주운전


1897년 9월10일, 런던. 도로를 갈지(之)자로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운전자 조지 스미스(25)는 현장에서 체포돼 즉결심판대에 올랐다. 맥주 두세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스미스에게 법원은 1872년 제정된 ‘면허법’에 근거해 벌금형을 내렸다. 벌금 액수는 불명확하다. 20실링과 25실링, 1파운드였다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기록이 전해진다. 분명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음주운전 적발사례라는 점이다. 맥주 몇 잔에 취할까 싶겠지만 당시 맥주의 알코올도수는 요즘보다 두 배가량 높았고 맥주잔은 1.14리터짜리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스미스가 몰았던 택시가 엔진출력 3마력에 최고 시속 14.5㎞인 전기자동차여서 인도로 뛰어드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에서 의문이 들 법하다. ‘전기자동차’라고? 요즘도 실용화하기에는 문제가 적지않은 전기차를 19세기에 택시로 운행했다니. 의외로 그랬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용 가솔린 내연기관이 발명된 1886년보다 훨씬 전인 1873년부터 선보였다. 전지(배터리)의 출력이 떨어지고 자주 갈아야 한다는 단점에도 영국에서 전기자동차는 인기를 끌었다. 어차피 적기법(시속 6.4㎞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 법)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없는 마당에 전기차는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전기차가 각광 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초의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190년이 지난 오늘날, 음주운전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하루 3명꼴로 죽어나간다. 한국인의 음주운전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 런던의 택시 안에 ‘음주운전 금지’라는 한글 안내판이 붙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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