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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고정금리 대출땐 15%P 확대

주택거래 때 취득세 추가 인하키로


8ㆍ29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ㆍ22 ‘주택 거래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DTI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취득세 감면 확대이다. 정부는 현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 시키기로 했다. DTI 규제 완화는 지난해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기면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DTI 원상복귀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주택 거래 때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 등 투기지역 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85㎡이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을 연 5.2%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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