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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월부터 주상복합 실태조사
입력2003-02-24 00:00:00
수정
2003.02.24 00:00:00
이종배 기자
다음달부터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계약서ㆍ분양광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해 시장개선대책 추진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빠르면 3월께부터 자료수집 등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 들어가
▲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
▲불공정 약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련된 각종 제도 등도 살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 뿐 아니라 직권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3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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