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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보증서비스 불만족땐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입력2000-01-19 00:00:00
수정
2000.01.19 00:00:00
박형준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金炳均)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신문고제도」를 도입했다.각 지역본부와 기술평가사업본부에 설치·운영되는 이 제도는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의 보증거절·감액지원 등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이 제기되면 각 본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보증거절 사유 및 기업체 현황 등 필요사항을 조사, 검토하게 된다. 대상기업이 조사결과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영업점장에게 보증지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신문고에 의한 검토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한 점도 눈의 띈다.
이를 통해 권고가 들어오거나 심의위원회의 보증지원 의결을 거친 보증사안은 업무처리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하지 않기로 해 제도활성화를 도운점도 특징이다. (02)789-9304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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