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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져온 변화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하나는 '보안사고'이고 또 하나는 '법 제정'이다. 보안사고는 이미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새로운 법 시행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 9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정보보안 업계에 종사하며 이렇게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건 수가 대폭 증가하고 보안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고객도 갑자기 많아졌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보안투자의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만 최근 몇 차례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들에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다. 일례로 중공업 분야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공공기관 및 서비스 기업이나 유통 등의 한정된 분야만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고민거리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나라 정보보안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활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글의 서두에 보안사고와 법 제정이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두 가지는 상관 관계가 있다. 보안사고로 인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으로는 법 제정이 보안사고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개인정보 보안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으로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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