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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활동'도 심리 받는다

법원 "인터넷 댓글과 동일성 인정" 대선개입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니라 트위터 활동 역시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면서도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전 팀장(현 여주지청장)이 검찰 상부 보고 누락을 이유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대검찰청에서 이와 관련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앞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위법 수집' 논란 등에도 법원이 공소사실 변경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본 만큼 재판이 원 전 원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5만5,000여건이나 되는 대량의 증거가 추가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정원 직원들이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대선 관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을 했다는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그 수가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흘러나왔었는데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상황 반전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정치나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 트위터 글 '실효 수'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앞으로 재판에서는 5만5,000여건의 트위트 글 중 몇 건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썼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공소장 변경 내용에) 5만여건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집한 트위터 글이 위법하게 수집돼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는데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고 수개월 동안 추적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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