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말이 안 된다. 향후 무장탈영범 검거나 대간첩작전에서 누가 총을 쏠 수 있을까. 수색조 병사 한 명이 부상을 입은 2차 오인사격에 대해 현장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과 운전병, 무전병까지 형사입건한 점도 수긍할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할 실전 상황에서 어떤 지휘관이 의욕적으로 나서겠나. 수풀이 우거져 시계가 제한되고 병력이 밀집한 환경에서 오인사격은 발생확률이 높은 편이다. 어느 나라 군대든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1988년 이란 민항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29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미 해군 이지스함의 함장은 처벌 받기는커녕 철저한 경계임무에 대해 공로 메달까지 받았다.
실전 상황에서 군의 역할은 그만큼 특수하다. 군형법에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없는 것도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군 수사당국이 일반형법(266조 1항)을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다. 입건이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내사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군은 잘못 접근해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오를 저질렀다. 하루바삐 바로잡아 해당 장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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