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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癌 조기진단 못한 병원, 배상 책임"
입력2011-01-14 15:27:23
수정
2011.01.14 15:27:23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 병원은 환자가 상실한 치료기회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정상 판정이 나온 조기검진 결과를 믿었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남편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완전 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더라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환자를 신중히 진찰했어야 한다”며 “진단검사상 과실이 없었다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방촬영술 결과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발견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도 초음파검사에서 정상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정기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료비와 유방복원수술 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청구는 “진단 당시 의료진의 과실과 최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05년 9월 병원을 방문해 암 검사를 받았고 유방촬영술에서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원은 초음파 검사가 정상 소견이라는 이유로 질환의 악성여부를 가리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로부터 1년 뒤 최씨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고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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