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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비디오 진술’ 유죄선고

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녹화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디오 녹화 진술이 주된 법정 증거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세우지 않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비디오녹화 진술을 근거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마포 A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5월31일께 어린이집 2층 TV시청용 방에서 원생 J(5), K(4)양을 성추행하고 상처까지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J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법정엔 출두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비디오 진술에 대한 검증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이 맞다`며 확인해줘 진정 성립이 인정된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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