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제도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들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등기임원의 보수는 연간 총액 및 1인당 평균치만 공개했으나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은 개별공시하도록 바뀌었다. 공개시점도 분기·반기·연간 사업보고서 제출시로 변경됨에 따라 1년에 네 차례나 공시해야 한다. 정부가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를 강화한 것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영인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일본·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명경영 의지를 보여줘 주주나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개별보수 공개횟수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상장사들은 이미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등기이사들에 대한 지급총액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네 차례나 보고해야 하니 기업들로서는 비용부담에 위화감 조성까지 신경 써야 한다.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연간 사업 보고서에 한해 한 차례만 등기임원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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