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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확대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조건을 완화, 소규모 토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하기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기준 1천만원 이하의 토지 소유자와 배기량 1천500∼2천㏄ 승용차로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용차 소유자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연이율3%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천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만 소규모라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는 지난해 1천500억여원으로 8천775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천500억원을확보해 1만5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이사 예정 지역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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