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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계 이명희회장 집 공사 중지 결정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신세계 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용빈)는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명희 회장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이중근 회장 측의 조망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명희 회장 측이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자신의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주려고 짓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2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축기준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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