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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정책, 새 방향 설정을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부문을 넘겨받아 ‘인재과학부’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필자는 인수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사항을 존중해 원자력 연구를 포함한 안전은 원자력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발표 내용과 관련,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원자력정책의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과기부는 지난해 원자력중장기계획을 입안해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제4세대 원자로개발, 핵융합로 개발, 원자력 연료주기 기술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술 및 산업응용 기술개발에 과학공원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조원에 달하는 소요비용 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가 계획의 입안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나 관계자들은 예산확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갔고 원자력정책을 의결하는 최고기관인 원자력위원회도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원자력중장기계획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2군데에서 조달된다. 하나는 정부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의 경우 원자력 연구 관련 지출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부가 정부 일반회계에서 311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다른 하나는 원자력법에 근거해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납부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부담금으로 2007년의 경우 그 규모가 1,719억원에 달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예산(일반회계)은 지난 5년간 70% 이상 증가한 반면, 동기간 중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증가는 3% 이내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과기부의 원자력 부문 관료들이 예산확보에 느긋한 이유는 바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일정한 규모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손쉽게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사업을 하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만큼 화려한 연구개발 메뉴를 가진 나라가 없으며 사업자에게 정부 몫의 연구개발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기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연구개발 부담금 규모가 작다면서 kwh당 현행 1.2원에서 최대 2.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10년 전 원자력 연구개발 부담금 제도가 처음 생길 때에는 부담금에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부담금을 관리하던 관료들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인심 쓰듯 새로운 사업을 약속했다. 결국 여유자금은 고갈되고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지다 보니 또다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손을 벌리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과기부에 원자력 연구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기부로부터 안전규제를 받는다. 또한 원전을 새로 건설하거나 운전을 시작할 때 과기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과기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과기부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진흥기관임에도 안전규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과기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기부의 원자력진흥 기능과 안전규제 기능을 분리하고 과기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피규제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로부터는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과기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이 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등 과기부의 실질적인 관장 하에 있어 규제의 독립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위원회로 운영을 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현행 과기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현행 과기부 장관에서) ‘민간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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