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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법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입력2009-02-02 18:27:00
수정
2009.02.02 18:27:00
여야 '선상투표' 도입 여부싸고 이견…처리 유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ㆍ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이들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일로 연기됐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오는 4월 재ㆍ보궐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선상투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일단 여야 원내대표단이 선원투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합의해오면 이를 토대로 3일 다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당초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선상투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정개특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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