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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 리콜 강화
입력2008-09-09 18:57:34
수정
2008.09.09 18:57:34
관세청,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적용범위 확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9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수입업자의 보유 재고 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리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상 리콜은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지않은 경우, 상표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가운데 통관 후 3개월 이내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한 뒤 이를 시정하거나 폐기ㆍ반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장기적으로 리콜 대상기간을 현재 통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 부과액 상한도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런 강제 리콜 외에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원산지 위반 표시 물품을 스스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발적 리콜제도를 도입해 강제 리콜에 앞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고 보세구역 반입의무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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