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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적 합의 필요한 일본집단자위권 용인

정부가 일본의 집단방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할 모양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의 집단방위권이 한반도와 주권에 영향을 줄 때는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자위권은 유엔도 인정하는 주권국가의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전범국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일본은 침략과 수탈에 대한 부인을 넘어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다. 만약 독일이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을 왜곡ㆍ미화한다면 보통국가로 인정할 수 없듯이 아베 신조의 일본은 보통국가보다는 전범국가에 가깝다.

조건부 용인 자체도 무의미하다. 유사시에 약속이란 휴지조각이나 진배없다. 조선을 보호하겠다던 약속 뒤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한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게 바로 일본이다. 몽골의 내습 이래 한반도를 '일본 열도를 겨누는 단검'으로 인식해온 일본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리석다. 과거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을 자극해 경제에 타격을 받고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야기할 우려도 크다.



물론 혈맹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의 처지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최소한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요, 두번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성이 중요하다 해도 한국만의 특수성을 배제한다면 이는 외교도 안보도 아니고 맹종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마따나 일본이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마당에 아무리 조건부라도 집단방위권을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건부 용인조차 진정한 사과와 국민적 합의 이후라야만 가능하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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