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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포지션 합산 방식으로 판정

금감원, 차입기준등 가이드라인 배포

앞으로 공매도 여부를 가릴 때는 개별 투자자의 포지션을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판단 여부 ▦차입 기준 ▦투자자별 공매도 합산 기준 등 공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달 초 국내외 증권사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자자별 포지션 합산 방식’으로 공매도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사의 주식을 1,000주 가진 상태에서 1,100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면 100주만 공매도로 처리된다. 과거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면 공매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에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100주를 빌려와 매도했다면 1,100주를 공매도로 처리하기도 했다. 합산 기준이 되는 주체는 개별 법인으로 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여러 개의 펀드나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용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투자자로 보고 포지션을 합산한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좀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받으면 펀드별 포지션 합산도 가능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포지션 합산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기존에 불분명했던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계증권사의 한 관계자들은 “공매도 확인절차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며 “같은 투자자의 돈이라도 여러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경우 포지션 계산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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