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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착륙시 핸드폰등 사용제한"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핸드폰, CD플레이어, 삐삐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는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비행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처벌에 면허취소,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규정외에 노선폐지, 운항횟수감축을 추가하고, 과징금 한도를 5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를 설립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을 정비하거나 기능을 조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고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유.무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업의 영업기밀을 외국에 팔거나 제3자에게 누출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무분별한 해안매립을 막고 갯벌 등의 해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 및 연안선으로부터 1㎞이내의 육지에 대한 개발을 지역특성에 따라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외국인도 공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공증인법'을 개정키로 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사업자 단체가 수임료 등의 요금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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