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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조사 필요성 추후 결론"

삼성 재무팀 부장 소환…1997년 대선자금 출처 추궁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삼성 구조조정본부 출신 부장급 직원들을 전날 조사한 데 이어 6일 삼성 재무팀의 부장급 간부를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소환하는 부장급 간부를 상대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했다는 6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회삿돈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드러나면 미국에장기 체류 중인 삼성 이건희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회장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회장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액수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도 덧붙여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1997년 대선자금 조성 방법과 관련해 형사처벌받는 삼성최고위 간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완성 시점까지는 2년 가량이 남아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통한 안기부의 도청 혐의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과거 감청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어제 조사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해 도청실태 규명이 한 걸음 더 진전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7일에는 1차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당사자들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들이 잇따른 소환 통보에 끝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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