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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 질환 첫 인정자 나와
입력2011-02-17 14:12:06
수정
2011.02.17 14:12:06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실시돼 환경공단 22건 인정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처음으로 환경성 석면 질환 인정자가 나왔다. .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는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작업장 등 때문에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가 해당된다. 과거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했지만 업체 폐쇄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에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했다. 사례별로는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에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이었으며 직업력과 관련해 건설업 일용직 5건과 석면관련 공장에서 3건 등이었다. 50~60대가 77%였으며 남성이 64%를 각각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68.8세였다.
보류가 된 15건은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해당 질환 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000만원 가량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차 피해 판정 심의에 이어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로 폐암이나 석면 폐증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면피해 인정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인정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4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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